통계개발원공고 제2021 – 18호 연구지원 및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통계개발원에서는 연구지원 및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1. 4. 22. 통계개발원장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
□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 ○ 면접(2차)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미포함) ○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채용기간 겸업 및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1. 5. 3.(월)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일시 : 2021. 5. 6.(목), 시간 및 장소는 사전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7.(금)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접수기간 : 2021. 4. 22.(목) ~ 4. 30.(금), 18시까지 ○ 접 수 처
○ 접수방법 : 우편 및 e- mail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 mail 접수 시,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접수확인 요망 |
7. 제출서류 |
○ 응시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 참조)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참조)
○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용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제외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 반환 청구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단,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8.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붙임】1. 응시원서(양식) : 1부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 1부
3. 자기소개서 :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부
5. 공정채용확인서(양식) : 1부
【붙임 1】
통계개발원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주 1」분야에는 [조사원, 입력요원, 자료처리요원, 사무보조원 등] 기재 2」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붙 임 : 관련 증명서류(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자격증 등) |
【붙임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통계개발원장 귀하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근로/도급계약 결정과 유지‧관리 등의 인사업무, 4대보험의 신고, 임금·퇴직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 시스템 입력 시 필요 인사정보 포함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 메일 등 연락처, 자격사항, 4대보험 가입 상실이력, 구직급여 수급이력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지원자의 응시원서 보유‧이용기간 - 전자 응시원서 : 채용자는 사후평가 실시 후, 미채용자는 즉시 파기 - 비전자 응시원서 : 보존기간(채용자 3년, 미채용자 180일) 경과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근로/도급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 ......................................................................................................................... 20 . . . 작성자 ○ ○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관련분야 활동‧업적 등이 있으면 요약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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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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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2. 이용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 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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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공정채용확인서
통계개발원에서는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채용예정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통계개발원(통계청 및 소속기관 포함)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 □ 있다. □ 없다. ) 1- 1.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 □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통계개발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