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고 제 2022 -  6 호


통계청 표본과 공무직근로자(DB구축요원) 채용 공고


2022년 공무직근로자(DB구축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 1. 5.


통  계  청  장


1. 채용인원 및 수습기간

지역

채용구분

채용인원

계약방법

수습기간

급 여

근무지

대전

공무직근로자

(DB구축요원)

1명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월평균 

2,310천원 내외*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표본과

※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는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통계청 훈령 제544호)』,

『통계청 취업규칙』,『통계청 임금협약서』를 따름


2. 담당업무

 (가구부문 표본추출틀 구축)가구 및 공간 DB 연계, 인구·주택·가구DB의 조사구 단위 집계, 부동산 실거래가 연계 등

ㅇ (가구단위 주소 연계) 조사자료 주소 표준화, 통계청 표본조사 가구 및 등록가구 연계, 연도별 등록가구 연계 

ㅇ (데이터분석) 군집분석, 상관분석, 인구·주택·가구DB 시계열 분포, 전년 대비 증감, 구성비, 결측값, 이상값 등 검토



3. 응시 자격요건

채용구분

자격요건

공무직근로자

(DB구축요원)

-  통계패키지(SAS, R)를 활용한 대용량 DB 처리 가능자

-  통계학 전공자, SAS프로그램 등 숙련자 우대

ㅇ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ㅇ 채용기간 동안 겸업 및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2년간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하지 않은 자

*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질병, 가족간호, 타지역 이사, 통계청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

** 합격자 발표 후 채용(교육포함) 이전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

ㅇ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ㅇ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 보육가구 :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4. 채용 방법

1차 서류전형(총계 100점)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총계 100점)

가점**

응시원서

종합평가

자격증

기타점수

(저소득층 등)

실기시험

면접

국가유공자 등

90

5

5

40

60

최대 10점

* 2차 실기 및 면접은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국가유공자 가점은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ㅇ 1차 서류전형

-  선발인원: 5명 내외(채용인원의 5배수)

-  평가방법:응시원서 종합평가(90) + 자격증(5) + 기타점수(5) +가점(국가유공자 등)

*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응시원서 종합평가」기준(90점)

‧ 응시서류 작성내용, 자기소개서의 논리적 구성, SAS 및 대용량 DB 활용경력 등 업무 연관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자격증」가점 부여 기준(최대 5점)

자격증

점수

▸사회조사분석사 1급

▸SAS Certified Specialist: Advanced Programming Using SAS 

국가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사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전문가, 국가공인 SQL 전문가

5

▸사회조사분석사 2급

▸SAS Certified Specialist: Base Programming Using SAS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국가공인 SQL 개발자

3

※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유사 자격증 인정)

※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


-  「기타점수」가점 부여 기준(최대 5점)

항목

내용

점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다자녀

다자녀(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제출

2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 가능

※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




ㅇ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  평가방법: 실기시험(40) + 면접(60) + 가점(국가유공자 등)

-  실기시험(40점)

‧ 시험시간: 1시간

‧ 출제항목: 데이터 처리를 위한 SAS 프로그램 작성(5문항 내외)

-  면접(60점)

‧ 세부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음

평가항목

배점

탁월(A)

우수(B)

보통(C)

미흡(D)

불량(E)

실기시험

지식ㆍ전문성

40

출제항목별 난이도에 따른 점수평가

면접

설득ㆍ대화ㆍ발표

20

20~17

16~13

12~9

8~5

4~0

성실ㆍ의욕ㆍ책임

20

20~17

16~13

12~9

8~5

4~0

예의ㆍ품성

20

20~17

16~13

12~9

8~5

4~0

ㅇ 국가유공자 가점(최대 10점)

5점

10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


ㅇ 최종 합격자 선정

-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로 결원 발생 시 고득점순으로 예비(추가) 합격자 선정

-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5.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2. 1. 5.(수) ~ 2022. 1. 12.(수) 18:00까지

ㅇ 접수방법 및 접수처: e- mail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e- mail

통계청 표본과

김성수

042- 481- 3802

rohjaehee75@korea.kr

-  제출서류는 반드시 본인 서명 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1,2)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붙임3)

ㅇ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4)

ㅇ 자격증명서 1부(가점에 해당되거나 업무 관련 자격증에 한함)

ㅇ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7. 채용 일정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시험 및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근무시작일

1. 5.(수) ~ 

1. 12.(수) 18시

1. 17.(월)

18시 이내

1. 19.(수)

13시~18시

1. 21.(금)

2월 중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 17.(월) 18시 이내

-  통계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SMS 발송 * 휴대폰 번호를 기입한 경우

ㅇ 2차 시험 및 면접일시: 1. 19.(수) 13시 ~ 18시, 통계교육원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1. 21.(금)

ㅇ 근무시작일: 2월 중 예정            * 신원조회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수습근로

-  합격자는 합격 후 3개월 동안 통계청 표본과에서 수습 진행

-  수습 종료 10일 전 『공무직근로자 수습기간 평가위원회』를 거쳐 본 채용여부 결정

※ 수습근로자의 모든 처우는 공무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ㅇ 공무직 근로자 정규채용을 위한 수습기간 평가

-  (평가시기) 수습기간 3개월 종료 10일 전

-  (평가방법) 3개월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복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  (평가결과)업무실적 평가 50점 + 심층면접 평가 50점에서 80점 이상 합격



8.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ㅇ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붙임1>

응 시 원 서

직 종

공무직근로자

분 야

DB구축요원

응시번호

미기입

성 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    )    -  

주   소 

e- mail 

일 반

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

~

~

통계청

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

~

~

구분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시행처

전산

기타

기 타

 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자녀보육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주 1」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응시원서 서식과 다르게 불필요한 내용 작성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붙  임 : 관련 증명서류(저소득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등) 


<붙임2>

자  기  소  개  서

작성자

응시번호

미기입


○ 작성요령

-  과거 관련분야 활동‧업적, 지원동기 등을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

(1장 이내,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통계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이중취업여부 확인,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관리


채용요건(자격·경력·학위 등), 채용우대 확인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180일까지

자격‧경력‧학위, 취업지원대상(저소득, 다자녀,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비자 종류(외국인)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자>

장애 종류 및 등급


근로자 채용 관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180일까지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  년     월     일


성명 :                      (서명)

통계청장귀하


<붙임4> 

공 정 채 용 확 인 서

통계청에서는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채용예정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을경우) 1번, 1- 1번, 2번 작성 / (없을경우) 1번, 2번 작성


1. 본인은 통계청(소속기관 포함)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 □ 있다. □ 없다. )


1- 1.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본인과의 관계

기타


2.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 □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별, 소속, 직종, 채용일자, 채용방식, 통계청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절차 진행 및 향후 고용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 .   .    .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통계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