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고 제 2022 - 6 호
통계청 표본과 공무직근로자(DB구축요원) 채용 공고
2022년 공무직근로자(DB구축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 1. 5.
통 계 청 장
1. 채용인원 및 수습기간 |
지역 |
채용구분 |
채용인원 |
계약방법 |
수습기간 |
급 여 |
근무지 |
대전 |
공무직근로자 (DB구축요원) |
1명 |
근로계약 (정규직) |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월평균 2,310천원 내외* |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표본과 |
※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는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통계청 훈령 제544호)』,
『통계청 취업규칙』,『통계청 임금협약서』를 따름
2. 담당업무 |
ㅇ (가구부문 표본추출틀 구축) 가구 및 공간 DB 연계, 인구·주택·가구DB의 조사구 단위 집계, 부동산 실거래가 연계 등
ㅇ (가구단위 주소 연계) 조사자료 주소 표준화, 통계청 표본조사 가구 및 등록가구 연계, 연도별 등록가구 연계
ㅇ (데이터분석) 군집분석, 상관분석, 인구·주택·가구DB 시계열 분포, 전년 대비 증감, 구성비, 결측값, 이상값 등 검토
3. 응시 자격요건 |
채용구분 |
자격요건 |
공무직근로자 (DB구축요원) |
- 통계패키지(SAS, R)를 활용한 대용량 DB 처리 가능자 - 통계학 전공자, SAS프로그램 등 숙련자 우대 |
ㅇ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ㅇ 채용기간 동안 겸업 및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2년간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하지 않은 자
*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질병, 가족간호, 타지역 이사, 통계청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
** 합격자 발표 후 채용(교육포함) 이전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
ㅇ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ㅇ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 보육가구 :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4.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총계 100점) |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총계 100점) |
가점** |
||||
응시원서 종합평가 |
자격증 |
기타점수 (저소득층 등) |
실기시험 |
면접 |
국가유공자 등 |
|
90 |
5 |
5 |
40 |
60 |
최대 10점 |
* 2차 실기 및 면접은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국가유공자 가점은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ㅇ 1차 서류전형
- 선발인원: 5명 내외(채용인원의 5배수)
- 평가방법: 응시원서 종합평가(90) + 자격증(5) + 기타점수(5) +가점(국가유공자 등)
*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응시원서 종합평가」기준(90점)
‧ 응시서류 작성내용, 자기소개서의 논리적 구성, SAS 및 대용량 DB 활용경력 등 업무 연관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자격증」가점 부여 기준(최대 5점)
자격증 |
점수 |
▸사회조사분석사 1급 ▸SAS Certified Specialist: Advanced Programming Using SAS ▸국가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사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전문가, 국가공인 SQL 전문가 |
5 |
▸사회조사분석사 2급 ▸SAS Certified Specialist: Base Programming Using SAS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국가공인 SQL 개발자 |
3 |
※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유사 자격증 인정)
※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
- 「기타점수」가점 부여 기준(최대 5점)
항목 |
내용 |
점수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2 |
다자녀 |
▸다자녀(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제출 |
2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2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3 |
※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 가능
※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
ㅇ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 평가방법: 실기시험(40) + 면접(60) + 가점(국가유공자 등)
- 실기시험(40점)
‧ 시험시간: 1시간
‧ 출제항목: 데이터 처리를 위한 SAS 프로그램 작성(5문항 내외)
- 면접(60점)
‧ 세부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음
평가항목 |
배점 |
탁월(A) |
우수(B) |
보통(C) |
미흡(D) |
불량(E) |
|
실기시험 |
지식ㆍ전문성 |
40 |
출제항목별 난이도에 따른 점수평가 |
||||
면접 |
설득ㆍ대화ㆍ발표 |
20 |
20~17 |
16~13 |
12~9 |
8~5 |
4~0 |
성실ㆍ의욕ㆍ책임 |
20 |
20~17 |
16~13 |
12~9 |
8~5 |
4~0 |
|
예의ㆍ품성 |
20 |
20~17 |
16~13 |
12~9 |
8~5 |
4~0 |
ㅇ 국가유공자 가점(최대 10점)
5점 |
10점 |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
ㅇ 최종 합격자 선정
-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로 결원 발생 시 고득점순으로 예비(추가) 합격자 선정
-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5. 지원서 접수 |
ㅇ 접수기간: 2022. 1. 5.(수) ~ 2022. 1. 12.(수) 18:00까지
ㅇ 접수방법 및 접수처: e- mail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e- mail |
통계청 표본과 |
김성수 |
rohjaehee75@korea.kr |
- 제출서류는 반드시 본인 서명 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6. 제출서류 |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1,2)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붙임3)
ㅇ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4)
ㅇ 자격증명서 1부(가점에 해당되거나 업무 관련 자격증에 한함)
ㅇ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7. 채용 일정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
2차 시험 및 면접전형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근무시작일 |
1. 5.(수) ~ 1. 12.(수) 18시 |
1. 17.(월) 18시 이내 |
1. 19.(수) 13시~18시 |
1. 21.(금) |
2월 중 |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 17.(월) 18시 이내
- 통계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SMS 발송 * 휴대폰 번호를 기입한 경우
ㅇ 2차 시험 및 면접일시: 1. 19.(수) 13시 ~ 18시, 통계교육원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1. 21.(금)
ㅇ 근무시작일: 2월 중 예정 * 신원조회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수습근로
- 합격자는 합격 후 3개월 동안 통계청 표본과에서 수습 진행
- 수습 종료 10일 전 『공무직근로자 수습기간 평가위원회』를 거쳐 본 채용여부 결정
※ 수습근로자의 모든 처우는 공무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ㅇ 공무직 근로자 정규채용을 위한 수습기간 평가
- (평가시기) 수습기간 3개월 종료 10일 전
- (평가방법) 3개월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복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 (평가결과) 업무실적 평가 50점 + 심층면접 평가 50점에서 80점 이상 합격
8. 유의사항 |
ㅇ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ㅇ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붙임1>
응 시 원 서
|
<붙임2>
자 기 소 개 서 |
작성자 |
|
응시번호 |
미기입 |
|
○ 작성요령 - 과거 관련분야 활동‧업적, 지원동기 등을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 (1장 이내,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
통계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 년 월 일
성명 : (서명)
통계청장 귀하
<붙임4>
공 정 채 용 확 인 서
통계청에서는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채용예정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통계청(소속기관 포함)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 □ 있다. □ 없다. ) 1- 1.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 □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통계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