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 아래 입학년도(2018~, 2015~2017, 2013~2014)에 따른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2018학년도 입학자부터)<<-----클릭해주세요!
충남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2015~2017학년도 입학자)
  • 제 1차 개정 2014.11.07.
  • 제 2차 개정 2015.01.28.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통계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시험)
  •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은 학생이 선택하되 학과의 전임교수가 강의했던 대학원 교과과정의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비전임교수의 강의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주임교수가 허락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 동안 이수한 과목 중 3개 과목을 선택한다.
  • ③ 박사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동안 이수한 과목 중 4개 과목을 선택한다. 단,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중에 이수하여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 중 석사과정 자격시험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박사과정 자격시험의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④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동안 이수한 과목 중 4개 과목을 선택한다.
  • ⑤ (합격기준) 시험 과목별 합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시험 과목 점수 100점 중 70점 이상 2. 시험 과목의 정규 수업 성적이 A0 이상
  • ⑥ 자격시험의 답안지는 5년간 보관하고 자격시험 각 과목의 시험성적과 통과여부 및 자격시험의 합격여부에 대한 결과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어 능력기준)
  •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TEPS 455점 이상
    • 2. TOEIC 550점 이상
    • 3. TOEFL(CBT) 150점 이상
    • 4. TOEFL(iBT) 55점 이상
    • 5.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 ②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유효기간은 입학 시부터 청구논문제출 내 유효한 성적표만 인정한다.
  • ③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5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학술지게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석사과정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 ① 교원업적평가시행지침 제9조에 의한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등재), 국내전문학술지(등재),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기타학술지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되는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하고 학술지게재 요약서(별지 제1호의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게재된 논문이 통계학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성의 유무는 지도교수가 판단한다.
  • ③ 주저자 및 공동저자 모두 인정한다.
  • ④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한 후의 실적만을 인정한다.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18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④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중󰡐석·박사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 ⑤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공개발표 후 별지 제3호 서식 ‘논문 계획 승인서’를 학과에 제출한다.
  • ⑥논문지도위원회 위원 중 부득이한 경우 청구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 6조 논문지도위원회 규정은 2015학년도 후기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별첨

충남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2013~2014학년도 입학자)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통계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시험)
  •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은 학생이 선택하되 학과의 전임교수가 강의했던 대학원 교과과정의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비전임교수의 강의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주임교수가 허락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 동안 이수한 과목 중 3개 과목을 선택한다.
  • ③ 박사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동안 이수한 과목 중 4개 과목을 선택한다. 단,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중에 이수하여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 중 석사과정 자격시험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박사과정 자격시험의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④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동안 이수한 과목 중 4개 과목을 선택한다.
  • ⑤ 자격시험에서 선택한 과목의 시험성적이 60점 이상이면 그 과목에 통과한 것으로 판정하고 모든 과목에 통과하면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 ⑥ 자격시험에서 선택한 각 과목에 대하여 수강성적이 A+ 또는 A0이면 해당 과목을 시험치르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수강성적이 A+이면 해당과목의 자격시험 시험성적을 100점, 수강성적이 A0이면 해당과목의 자격시험 시험성적을 90점으로 간주한다.
  • ⑦ 동일 과정의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면서 이전에 이미 통과한 과목을 선택할 경우 해당 과목은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전에 받았던 시험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 ⑧ 자격시험의 답안지는 5년간 보관하고 자격시험 각 과목의 시험성적과 통과여부 및 자격시험의 합격여부에 대한 결과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어 및 한국어 능력 기준)

① 학과는 외국어 능력에 대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5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학술지게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교원업적평가시행지침 제9조에 의한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등재), 국내전문학술지(등재),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기타학술지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되는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하고 학술지게재 요약서(별지 제1호의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게재학술지의 ①항에 의한 분류결과가 학위과정 중에 변경되었다면 분류하는 기준시점을 학위과정 기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준시점의 선택은 학생이 한다.
  • ③ 게재된 논문이 통계학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성의 유무는 지도교수가 판단한다.
  • ④ 주저자 및 공동저자 모두 인정한다.
  • ⑤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⑥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년의 실적만 인정한다.
제6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